상업 용도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

ggenc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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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수도권 인근의 지방에 있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정 평수 이상이면 허가가 아예

나지 않습니다.한마디로 매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도시인들은 살 수 없는 것일까요?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 투자가 아니라 뚜렷한 상업적인 용도를 가지고 허가 신청에 들어간다면 가능합니다.

즉 창고를 짓겠다든지,공장을 짓겠다든지,음식점을 크게 해보겠다든지 하는 뚜렷한 용도가

있다면 허가를 취득하고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용도대로 일 년 내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년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유로운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바로 법원 경매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법원 경매를 이용하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지인이라도 별다른 규제 없이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 것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에 관심이 있다면 상업용도로 투자하거나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합법적으로 다양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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