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동산의 원소유주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매도물건으로 나온 부동산은 의심하야 합니다
이는 등기소직원의 눈을 속여 등기를 위조한 경우가 많으며 사기꾼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만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둘째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현재의 전산화된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상황처럼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도 물건으로 나온 경우에는 부동산을 거래를 하기전에 폐쇄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과거의 등기이력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등기부에 기록된
법원의 사건 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 에서 조회하여서 실제 법원의 판결이 있엇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 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당사지 끼리 거래를 하지 말고 반드시 법정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인을 통하거나
기타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절약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재산을 잃는 낭패를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