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비보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뒤흔들어 놓지요.
법이 알아서 다 해결해줄 줄 알았건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사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법은 잠자는 이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고인의 유산 분할에 모두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모든 유산을 숨겨진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법은 상속을 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누가 받는 걸까요?
유서보다 우선하는 유류분
유류분이란 자식이나 배우자와 같은 특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이 정해놓은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가족간에 합의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산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유류분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은 재산의 일부를 피상속인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드라마처럼 숨겨진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財産을 배분해야 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
-3순위. 형제자매 :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 4촌 이내의 혈족.
여기서 잠깐!
배우자는 어떤 지위를 가질까요?
★배우자의 순위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란?
★특별수익
이미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유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전에 미리 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은 건물을 증여 받지 못한 공동
상속인보다 적게 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여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 데 있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상속분을 가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고인을 봉양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더불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유류분, 특별 수익, 기여분을 여러분 혼자 따져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면 원래 받아야할 유산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