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을 거쳐야
하고요. 바로 명도소송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나가지 않는 임차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버티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 등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론을 설명하는 포스팅은 많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본격 탐구!
소장을 내는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 어떤 법원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 채무 이행을 최고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로, ‘최고한다’고 표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 주장하는 내용, 날짜, 날인이 들어갑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에는 (1) 발신인에게는 수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2)
구체적인 퇴거 사유를 쓴 후 (3) 앞서 밝힌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므로 부동산을 인도해
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같은 내용을 본인, 상대, 우체국이 보관할 용도로 3부를 준비하여 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
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히 발송 가능합니다.
◆보전조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도소송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다른 사람
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주소지 또는 토지관할 법
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소명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만원, 송달료 당사자 수 *3회입니다. - 명도소송 진행
임대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내용을 정리해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등기부등
본,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의 이유를 소명하여 작성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차인
에게 이 사실을 우편으로 알립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알려주며, 횟수는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달에 1~2회 정도 열립니다. 변론기일을 거친 후 법원은 선고 기
일을 지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상대가 소송 이후에도 점유를 풀지 않으면 강제집행 합니다. 명도소송 후 결정문을 가지고 법
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상대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기일을 주지만, 여전히 불법 점거한다
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협상을 병행하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