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용 택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용되는 원주민의 주택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여
개발하는 대신 택지 조성이 완료되면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에게 일정 규모의 단독 택지를
조성원가의 80퍼센트 수준에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되는 택지를 말한다
이주자용 택지는 단독주택지구 내에서도 우선 공급이 이뤄지면서 목이 좋은 도로변 1급지
자리를 먼저 확보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다.또한 2003년 6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주자 택지 내 단독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층에 상가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들인다면 상당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일반적으로 이주자용 택지에 대한 권리는 택지 분양 이전까지 분양권의 형태로
공중을 통해 거래되기도 한다.이주자용 택지의 경우 최초 우선 공급 시에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와 원주민 간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자용 택지를 구입하려는
초보 투자자라면 원주민에게 분양된 후 원주민인 이주자로부터의 명의변경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