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상속이란 말이 깊게 와 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구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물론 외동 자녀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형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하는 문제가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유언장을 남기시는
등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깔끔하게 상황이 정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어떠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을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인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설명하기에 앞서, '유류분'과 '기여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아셔야 할텐데요.
'유류분'은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으로 꼭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한 부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가시킴으로써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상속분을 그만큼 더해주는
부분'을 의미하며, 예를 들자면, 부모님 중 한 분이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오랜 기간 간병을 했다면 그만큼의 기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녀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를 위해서라도 소송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포인트가 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들 중에 특별수익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특별수익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된 법정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의논한 뒤, 토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정도 소용이 없게 된다면 결국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여분결정심판 청구라는 것입니다. 기여분이 특별수익, 유류분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여분은 특별수익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상속분을 나눌 때에
기여분을 특별수익보다 먼저 산정하고 나서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수익 부분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2> 유류분 또한 기여분보다는 후순위입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며, 기여자에게 반드시 먼저 분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켜집니다.
<3> 기여분은 총 상속재산중에서 유증(무상증여)을 제외한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여기서 유증은 유언의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뜻하며, 가장 중요한
유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 때, 갑과 을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총 재산가액이 1,000만원이고 갑이 유증받은
금액이 800만원이라면 을이 기여분으로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유증이 더 앞서기 때문에 남은 200만원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