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일 준비물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서류준비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스테플러, 풀, 클립, 계산기, 볼펜도 준비
▶ 기타 : 소재지 구청, 근처 국민은행 및 우체국, 관할 등기과(소) 위치 확인
▶ ○○구청 등록세자납 담당 ○○○ ☏ 000-000-0000
▶ ○○구청 취득세자납 담당 ○○○ ☏ 000-000-0000
▶ ○○구청 종합지적민원실 ☏ 000-000-0000
▶ 등기닷컴 ☏ 02-707-3423
[1] 분양사무소 (☏ 000-0000) 관리사무소 (☏ 000-0000)
준비물 : 분양계약서 사본(검인된 것)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위임장 (미리작성),
신분증 및 인감도장 분양계약서를 3부 COPY후 구청 지적과(민원실)에서 검인 받은 후 분양사무실로 갈 것.
(주의:토지등기부등본과 혼동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개인이 떼지 못함 - 분양사무실에 문의 할 것)
; 하단 좌측에 등기의무자(법인) 인감 날인 및 등기권리자(본인) 인감 날인
하단 우측에 위임자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선금할인을 받은 경우(선납의 경우) 그 금액만큼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된다. - 구청세무과에 제출)
[2] 동사무소
1통은 구청세무과에서 필요함. 추후 반환된 등본 1통은 등기과에 등기서류 접수시 필요함.
등본은 주소이전상황이 표시되도록 발급받고,
호적등본 1통은 세금감면시 필요하므로 감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불필요함.
그리고 주소이전 후 등기신청하는것이 좋으며, 등본보다는 초본이 유리하다. (주소지변동시)
[3] 구청 - 미리 분양계약서를 3부 COPY
(지적과) - 계약서 검인
; 3부는 미리 복사하여 원본과 같이 지적과(민원실)에 제출,
검인후 1부는 지적과 보관, 1부는 세무과에 제출, 원본은 등기과에 제출(관할 행정구역마다 상이함)
; 분양사무실에도 1부 필요함(추후 반환됨)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 없음 - 추후 토지분 별도 등기해야 함)
※ 아파트는 집합건물임.
※ 토지대장 및 집합 건축물 대장은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아야 하므로 전화예약하면 편리.
(아파트소재 주소 및 정식명칭을 알아야 함-관리사무소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할 것)
(세무과) - 등록세납부고지서 발급
※ 지방세감면신청서와 무주택확약서는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잔금납부일기준 주소표시된 것)
1통 및 호적등본 1통 각각 필요함. (관할 행정구역마다 상이함)
분양금 완납 확인서(선납할인된 경우)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액(분양가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감면.
등록세, 취득세 납세영수증 발급 수령
☞ 은행에서 납입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등기신청서 을지의 상단에 세로로
부착, 영수증은 본인 보관 (구청내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함.)
※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함. <별표 1 참조>
※ 등록세 고지서에 국세청 표준(기준)시가(토지, 건물)가 출력되었는지 확인.
☞ 2005년 1월 5일 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므로 표시되지 않아도 관계없음.
※ 총분양대금 기준 등록세 납부시 이후 토지 등기시 별도의 등록세 없음.
※ 건물분만 등록세 납부시 이후 토지분에 대한 등록세를 별도 납부하여야 함.(토지 등기 할 때)
※ 단, 건물만 등기시에도 취득세는 총분양대금 기준으로 납부하게 됨.
[4] 채권금액계산 (만원단위로 반올림) <표1 참조>
※ 2005년 1월 5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변경.
※ 부동산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① 공동주택(아파트 등) : 국세청 기준시가
② 공동주택외의 주택 : 공시 개별주택가격
※ 각 필지당 채권 매입 금액을 산출 후 합산 매입
※ 공동명의인 경우 1/2이 되므로 <표1>에서 매입금액 확인 할 것.
※ 신규주택의 경우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분양계약서 상에 건물분 및 토지분이 별도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 등록세고지서상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것 (또는 분양계약서)
예)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대전광역시에서 2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200,000,000×23/1,000 = 4,600,000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단, 건물만 등기시 등록세고지서상의 과세표준액(건물분)에 대한 전체분양금액에 해당하는
채권매입율(매입금액)을 곱한 금액임.
(과세표준액[또는 분양계약서상의 건물분]×채권매입율)
등록세고지서상의 과세표준액(건물분)이 1억 5천일 때 채권매입율은 2.1%가 아니고,
전체분양금액에 해당하는 2.3%가 되어 150,000,000×23/1,000 = 3,450,000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추후 토지등기시에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분(등록세고지서상의 토지분 과 세표준액)×전체분양금액에 해당하는 채권매입율(매입금액)임. 이 때 채권매입율(매입금액)은 나.토지 가 아니고, 가.주택을 기준으로 함.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종전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하던 것을 2005년 1월 5일부터 변경되어 하나로 봄. 그래야 토지등기시 채권매입금액이 분양금액전체를 기준 으로 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동일해짐. (☞ 200,000,000×23/1,000 = 4,600,000 )
50,000,000×23/1,000(총분양금액에 해당하는 채권매입율) = 1,150,000 (계 : 4,600,000)
※ 국민은행에서 채권매입 후 영수증 수령 (영수증에 채권 발행번호 참조 - 을지에 기입)
※ 등기필증 찾을 때 확인해 보니 법무사가 접수한 서류는 등록세고지서상의 표준시가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음. 확인해보시고 채권매입하세요 ^^
[5]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 <표1참조>
채권구입 : 영수증 수령(채권 발행번호 참조) : 등기신청서 을지에 채권번호 기록할 것.
수수료만 가지고 매입 즉시 매도 가능. (신분증지참 할 것)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은 매일매일 다름 (등기닷컴 www.deungki.com 하단에서 확인가능)
등록세 납부(영수증 본인보관);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등기신청서 을지 상단에 세로로 붙인다.
취득세 납부 : (참고) 취득세: 분양금액의 2.0%
농특세 : 전용면적 25.7평(85㎡)이하 비과세
등록세 : 2.0%
교육세 : 0.6% (등록세의 20%) : 계 4.6%
※ 정부수입인지(인지세) : <표2>참조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조흥은행,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10,000원 짜리로
금액만큼 구입하여 A4용지에 풀로 떨어지지 않게 붙인다.
※ 대법원(등기)수입증지(증지세) : 필지당 - 8,000원 (등기소내 조흥은행에서 구입)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 부착란에 부착[6] 등기신청서 출력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등기닷컴 www.deungki.com
(이용료:\33,000)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서 작성.
※ 등록세고지서, 위임장, 국민주택채권영수증 및 분양계약서로 작성가능.
※ 건물만 등기시 토지부분은 빼고 건물만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 갑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은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과 동일함)
1.갑지3부
2.을지3부 :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을 기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윗쪽에 세로로 길게 붙인다.
수입증지 - 밑에 부착란에 붙인다.
※ 각 3부씩 출력하여, 을지에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기록 후 밑에 성명기입, 도장날인,
갑지와 을지 사이에 간인한다.(을지별지가 있는 경우 을지와 을지별지 사이에도 간인)
[7] 등기소 (3권으로 편철) - 등기신청서 간인 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1권] 1. 신청서 “갑지”(원본)
2. “을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부착된 용지)
-국민주택채권번호 기록확인.
3.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위임장
(밑에 우측란 대리인(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록 성명옆에 도장날인)
4. 법인 인감 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6.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 등(초)본
7. 토지대장등본 (건물만 등기시 제외)
8.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9. 검인된 분양계약서(사본)
[2권] 1. 신청서 “갑지”(사본)
2. “을지”(사본)
[3권] 1. 신청서 “갑지”(사본)
2. “을지” (사본)
3. 검인된 분양계약서 (원본)
4. 인지세(정부수입인지) 부착 용지
5.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것, 법원에서 보관 시 제외
※ 1권, 2권, 3권을 각각 스테플러로 두 번 묶은 후 다시 집게나 스테플러로 하나의
묶음으로 함.
[3권]은 등기필증 찾을 때 되돌려줌. 이것이 집문서임.
※ 등기신청서는 관할 등기과(소) 접수계에서 접수하면 되며,
등기완료 되었는지 확인 후 찾으러 가기위해서 어디에서 찾는지 확인 할 것.
(예를 들어 4계에서 등기필증 수령, 전화번호 ☏ 000-0000)
제출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준비할 것.
☞ 3~4일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필증을 찾으러 갑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