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있어서 혜택은 높아지면 높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도 훌륭한 재테크의 시작이다
임대주택에는 소위 생활보호 대상자(영세민)에게 입주자격을 주는 영구임대와
5년이나 10년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것과 민영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으며 불법전매나 전대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임대아파트의 공급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해왔고
국민복지차원에서 영세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래서 민영건설업체의 임대주택 참여와는 출발부터 그 궤도를 달리 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의경우는 임차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주공과도시공사 등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주공과 도시공사등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사 산정에 있어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임대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을 토대로해서
분양가를 결정한다
민간업체가 지은 임대아파트 역시 동일방식으로 분양을 하나
분양가 산정 할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은 아파트가 민간업체보다는
서민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LH이나 도시공사등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