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1시쯤 학교에서 연락왔는데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맞아서 얼굴에 상처났다고....
부랴부랴 조퇴하고 학교로 갔더니 한참 만에 담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요.
왜 맞았나 봤더니 아들하고 친구가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돼지같은 가해자 학생이 지 험담하는 줄 알고
다짜고짜 아들을 때렸다네요. 일단 성형외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 받고, 또 정형외과에 가서 x-ray도 찍었네요.
그런데 정형외과 진료비가 13만원 넘게 나왔네요. 왜 그런고 했더니 진단서를 끊었더니 그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상해로 인한 진단서는 그렇게 비싼가 봅니다.
진단서를 왜 끊었는가? 1학기에도 맞아서 얼굴이 부었는데 12월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다음에 또 이런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쓴돈이 안경 7만원, 성형외과 11,000원, 정형외과 13만원 정도 입니다.
이거 전부 가해자 측에 청구해도 되겠지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화가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려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