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맞는표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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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5/0200000000AKR20180605138500060.HTML?input=1195m

대문사진은 연합에 나온 기사 헤드라인이다.(원문 기사 링크)

한 일년 전인가 한여교사의 초등생 제자와 성행위가 문제된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것이다..

근데 초등생과 성행위를 성관계라고 표현해야하느냐...생각해볼문제이다..
이는 듣는이로 하여금 서로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고 단정지을수 있는 단어이기때문이다..

사실어렷을적 내가다닌 학교에서도 선생들의 학생들 추행은 이루말할수 없었다..,
지금같으면 파면에다 난리났었겟지만..그땐 누구도 말할수 없었다..그냥 저 선생은 여자아이들 무릅에 앉히고 만지고 그런다는 그런얘기만 나돌았을뿐..물론 남선생이다..(선생이란 말도 붙이기 싫은 종자들이다)

근데 최근엔 여선생들의 문제행위가 좀씩 나온다...중요한건 초등생과의 성행위는 미성년자랑 (13세이상)관계를 맺는거보단 더 엄격한 단어를 써야하지않나싶다..
만13세미만인자와 성행위를 한자는 미성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는다..합의건 머건 상관이 없다..성행위자체만으로 처벌받는거다..이는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과 성행위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보기된다고보기에 처벌하는것이다..

그럼 저위에 헤드 기사는 어떻게 바껴야할까..
물론 폭행이나 강압이 아닌경우 강간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어도 성관계가아닌 초등생과 성행위,미성년의제강간이라고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고본다,,
마치 보는이로하여금 아동과 성행위를 해도 강압만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만13세가 과연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냐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현재의 법률상은 의제강간죄이기때문에 아동과 성접촉은 범죄가 된다는 사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어사용에대해서 일반 성관계로 표현은 자제해야한다고 본다,,

지금은 없어진걸로 아는데 ebs에서 까칠남녀란 프로그램 있었는데..거기서 패널중에 여성철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말이 가관이었다,,,(여교사의 제자 성행위 문제사건이 나왔을적이었다)
로리타와 쇼타로의 문제는 다르게 해석해야한다는것이다..젠더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현실에선 쇼타로는 취향이라는 어이없는,,,소리를 한것이다..

물론 저소리를 한 여성철학자가 페미,메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동일문제를/ 동일 아동에 관한 문제를 젠더평등으로 끌여들여 다르게 해석해야한다는 소리에 기가 안찰수 없었다..(물론 그후에 sns해명으로 쇼타로컴플렉스는 범죄이지만 쇼타로 컨셉을 좋아하는건 다르게 봐야한다는 논리를 폄.근데 난 이 두가지 차이를 모르겟음)

어쨌든 13세이상에서의 성행위는 관계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고보지만 13세미만의 성행위는 반드시 의제강간이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야되지않나싶다..
이는 남여아이의 성별을 떠나 범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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