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418102542076
어제인가 오늘인가로 박근혜 전대통이 기결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구속기간이 넘어섰으니 기결신분이 되는거죠~
이제 변호사들의 꼼수아닌 꼼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첫스타트가 형 집행정지로 했네여~
허리통증을 이유로 신청을했는데..일반인들도 허리 아픈경우도 부지기수이구 .하물며 당연히 재소자의 경우에 좁은 공간서 생활해야하니 불편한게 당연할진데..그리고 혼자생활하는데도 저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집행정지사유를 봐야겠죠~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고검장 또는 지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대통의 경우엔 첫번째와 마지막사항이 적용될텐데..기타사유는 해당하기어려울테구 건강상 사유인데..
허리아픈게 집행정지가 되려는지 ~
특히나 일반인재소자와 속칭 고위급 재소자들의 형평성 얘기가 많이나오니 위원회도 새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전대통일지라도 저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이명박도 나중에 분명 쓸 카드이기도하구...(보석도 엄청난 특혜죠 ..사법부가 썩은이유가 이명박 보석때 제대로 나옴)
일반 재소자들은 보석이나 형집행정지나 하늘에 별따기인데,누구에겐 전관 변호사 고용하구 돈만바르면 어느정도 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민낯이긴합니다..
특히 중범죄자들에게 (전직대통일지라도) 함부로 특혜가 불거질수 있는 집행정지나 보석같은건 허용해선 안된다고 생각듭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분댓가를 받아야져..그게 정의이구.
박전대통이 저렇게 대응하니 최순실도 돈많으니 신청할거 같긴한데 조용하네여~
아마 그곳에서도 교도소 일반인대통으로 통하구 있을지도 몰겟구~
돈이 있으니까여 .
어제오늘 몸이 이상해서 파스로 지탱하구 있습니다~목도 뻐근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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