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주말에 이동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비가많이온다는데 여긴 선선하기만하구...저녁때 비가올 모양입니다.
서핑을 하면서 여러가지 단신소식들이 보는데..제눈에 들어온 기사는 바로 아래기사더군요..
원문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629090005728
요약하면 주차단속중 단속하구 있는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빼앗으려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으로 상해를 입어 소송을 한사건인데...
1심이긴하지만 법원에서 4억의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국가과 경찰관이 연대책임을 가지기에 국가가 배상한다고해도 경찰관에게 나중에 구상이 들어가는..
말그대로 경찰관은 공무하다 날벼락을 맞은거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단속중인 경찰관에 몸을대면서 면허증 뺏으려다 경찰의 제지로 상해를 입은게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해도 모자를판에...오히려 소송이라니..
아무리 요즘 경찰들이 욕을 먹는다고 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수있게끔 하구 그렇지못할경우 욕을 해야지...
이건머 경찰이 당연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대놓고 판결하는거죠,,누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위험을 부담할수 있을까여,,
1심 주심판사 실명도 위 기사에 나왔는데 이름보니 여판사 같네요 같은 여성이라 팔이 안으로 굽은건가요??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에 남성이고 여성이고 오히려 처벌받아야할 사건에 가해자 여성에게 손을 들어주다니..
정말 왜 사법부가 적폐인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듭니다...
저런식으로 자기가 돈을 좀 번다고 경찰에게 소송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상대경찰관은 정말 피곤해지는거죠 인사고과도 안좋을거구,,
근데 판결마저 저렇게 내려버리면..누가 공무집행방해에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까여??
1심판결이지만 절대로 저런식의 판결은 나오면 안되는거죠...오히려 사법부가 정당한 공무집행에대해 보호를 해주어도 모자를판에..
사법부 판사들 정말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하지않을까합니다..적폐중 적폐, 상식과 벗어난판결들..
항소심과 3심에선 바뀌길 바래봅니다..
내가 당사자였으면 밥도 안넘어가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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