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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KYC(Know Your Customer, 신원확인) 인증을 강제 집행하는 서비스 특허가 19일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
계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미준수 계정 특히,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을 근절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및 스코어링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입니다. 정상 계정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지만,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2,000 달러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관련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사법당국에 신고합니다.
거래소 해킹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듯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특허처럼 다른 대책을 제안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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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중계기관을 거쳐 재승인을 받도록함으로 (지연 이체서비스처럼) 유예기간을 둔다?
편안한 밤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