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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과세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개정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은만큼 연말정산도 준비를 해야될 시기네요.
공제를 많이 받아야 좋은데, 현실은 해당되는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꿀팁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의 20%와 300만원[7,000만원 이상인 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인 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이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되는군요.
편안한 밤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