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pixabay)
안녕하세요, @feelsogood 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 20일 PD수첩에서 "코인과 함께 사라지다"는 제목으로 부실 거래소들의 사례들을 보여주며 관련 법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한 뒤라 이런 자세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FATF 권고에 맞게 빨리 규제안을 준비해서 점차 보완해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