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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입니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이 어제부터 고열에 콧물 등 감기가 심한듯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독감 확인을 해보니, 독감이네요 ㅠ
타미플루를 먹였는데, 눈에 초점이 없고 멍한 상태로 한동안 있고 계속 구토할듯한 모습에 놀랐네요. 찾아보니 타미플루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네요.
잠시 뒤 또 복용할 시간이 오는데 이 때도 부작용이 있다면 계속 먹여야될까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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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