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다시보기]퇴사 후 잘못한 연말정산 다시청구하기 1편- 신용카드 사용액 누락 경정청구

fedooor(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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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도르 @Fedooor 입니다.
첫번째 자산관리 관련 스팀이네요.

[연말정산 다시보기1편 - 신용카드 누락액 경정청구 하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연말정산. 저는 고객들의 연말정산을 확인해주는 데 10명중 3명 정도 신고가 잘못되있습니다. 잘못된 경우는 물론 더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챙긴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이 못챙겼을 수도 있지만, 자료를 받은 직원이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경우를 막기위해 1월 신고후 2월 쯤에 내역을 확인하라고 서류를 주지만 환급액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 후 스스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그 동안 회사에서 해줬는데 혼자하려니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신고서만 힘들게 내게 됩니다.

이번 상담한 고객은 2016년 12월에 기존에 다니 던 회사를 퇴사하고 2017년 5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했습니다. 신고 서류를 보니 공제가 하나도 포함이 안됐더군요.

아직 미혼이라 공제 받을께 많지는 않지만 제일 기본적인 카드 공제도 포함되지 않아 우선 신용카드 경정청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5년전 신고 내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용카드내역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밑에 캡쳐 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혹시 제가 캡쳐한 부분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부분 알려주시면 0.1SB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내본 적은 없어서 조금 늦을 수도^^;;)

1. 홈텍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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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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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청구 작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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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청구 할 귀속년도 선택,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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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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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 후 다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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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천징수 의무 있는 국내근로자'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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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화면이 나올때까지 '다음' 클릭, 신용카드 계산하기 클릭(다른 공제사항 있는 분은 해당사항 클릭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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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서대로 진행 후 적용하기 클릭

그림9.png

10.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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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청구 사항 없으면 이 화면 나올때까지 다음 클릭, 추가 환급 받을 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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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정청구 이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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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공제 -신용카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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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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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접수내용 확인 후 'Step2 신고내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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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회 후 신고내용 재확인

그림16.png

17. 이제 신용카드 공제 자료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페이지에서 해당연도 자료 pdf다운)

그림19.png

18.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그림17.png

19. 증빙서류 제출 클릭 후 제출

그림1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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