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서 인간과 비슷한 지적 능력을 보유하지만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의지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여러 영역에서 활용가능하고 인간처럼 의지를 갖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독립적인 의지와 욕망을 갖게 될 수 있을지는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한 언젠가는 가능하겠지요.
만약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사고력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인간의 도움 없이도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하여 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연 기계가 "창작"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약한 인공지능으로서는 창작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충분히 창작이 가능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특허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특허를 부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사람"이나 "법인" 외에는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롱룡 사건에서도 도롱룡은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적이 있었지요.
따라서 인공지능 자체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리하고 조작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특허권을 부여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새로운 발명을 했다면 인공지능의 개발자가 발명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유자나 조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법령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법령을 개정해서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조작자 등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스스로 발명을 할 정도는 못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개발 능력은 곧 발명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탄생을 보게 하겠지요. 그러한 사태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몇몇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에서 앞서가는 기업은 특허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지요.
이런 기업이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도 있기는 하겠으나 다른 기업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이러한 기술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발명까지 하는 시대가 된다면 인간이 상상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인 창작은 인공지능이 하게 되어 특허권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겁니다. 반면, 인공지능의 수준이 조금만 뒤떨어져도 다른 기업은 더 이상 특허를 받기는 커녕 기존의 산업에서조차 퇴출될 위치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할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인공지능과 그에 따른 거의 모든 신생 기술을 몇몇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