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가 1879년에 토지공개념을 최초로 주장했다.
그의 책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에서
토지 몰수는 불필요하나, 수익만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t is not necessary to confiscate land;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scate rent.)
이는 토지에 대한 과세 부담을 의미한다.
토지는 인공 생산물이 아닌, 자연 산물이기에,
바로 그 한정성 때문에 더욱 강한 구속력이 생긴다.
현 정부도 2018년 6월 헌법 개정안 발표에서,
현행 헌법 제122조에 개헌안 제2항을 추가시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였다.
즉, 토지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공익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로소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동으로 버는 정당한 이익과 달리,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 범주에 들어가며 범죄는 아니더라도
빈부 양극화 쏠림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하다.
자본주의 경제의 치명적 약점인 양극화 쏠림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불로소득에 대한 높은 과세 부담은 꼭 필요하다.
또한 그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재분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