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법안은 3개입니다.
기존 금융법에 가상통화를 적용시키다 보니 안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일이 자주일어났죠.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법안은 가상통화 거래 업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가상통화를 통한 지급, 결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 되더라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비스는 여전히 법적 규정이 없는 셈이지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영업중인 거래소를 법적 제도화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박수 칠 일이지만 아직 가상통화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소극적인 모습인 것이 아쉽습니다.
이번 G20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보듯이 각 나라들은 이미 규제냐, 허용이냐를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상화폐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