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가상통화 법안

etpo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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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법안은 3개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3. 바른미래당 정병국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기존 금융법에 가상통화를 적용시키다 보니 안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일이 자주일어났죠.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법안은 가상통화 거래 업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가상통화를 통한 지급, 결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 되더라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비스는 여전히 법적 규정이 없는 셈이지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영업중인 거래소를 법적 제도화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박수 칠 일이지만 아직 가상통화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소극적인 모습인 것이 아쉽습니다.

이번 G20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보듯이 각 나라들은 이미 규제냐, 허용이냐를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상화폐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