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를 막기위해 일부러 폰의 성능을 저하시킨것 알고 계실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조작이 이뤄졌고 미국과 유럽등지에서 집단소송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이 아니지만 단일 소송으로 최대 금액 입니다 )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6만3천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누리는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채 배포했다"며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누리는 애플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아이폰의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원고 1인당 20만원, 총 127억5천340만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한누리에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고객은 40만명을 넘었으나 실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수가 대폭 줄었고
그럼에도 이번 소송은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당시 원고인단 5만5천명) 이후 단일소송으로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폭스바겐 베기가스 조작떄도 그렇지만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느데 우리나라는 하물며 이러한 제도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