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피해를 본 유빗은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포함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빗이 보험을 가입했던 DB손해보험이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유빗은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2017.12.01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2억5천만원, 보장 한도는 30억원이었죠. 이런 중에 유빗은 2017.12.19일 해킹으로 17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자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가입 후 해킹피해가 18일 후 발생하자 세간에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입이전 해킹피해가 발생했던것 아닌가 부터 자작극이라는 말까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증명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빗은 코인빈에 영업양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양도가 피해자들에게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코인빈이 DB손해보험에 배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지만 ... )
저는 유빗을 사용하는 거래자도 피해자도 아니지만, 보험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거래소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험과 관계없이 당연히 보상의무가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미지급이 유빗이 충분한 보상을 회피하는 또 다른 핑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