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퇴소조치 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퇴소 당하면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내기 쉽지 않은 직장인들은 뼈아픈 벌칙입니다.
실제 매 훈련마다 2~3명 정도 퇴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실있는 훈련을 위해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영업자, 영업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생계와 직결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