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초로 P2P 금융산업 관련 법안이 탄생시켰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로인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 분리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