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3심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은 분리되어있다. 또 상소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다시 재판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는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으로 상소하는 항소, 2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3심으로 상소하는 상고가 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죄를 지은사람이 증거불충분, 심신미약 등으로 집행유예나 무기징역이 아닌 짧은 형량을 채우고 나온다면요..?
RE: [토론] 사형제도 폐지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