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4e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loooloolala/220753101242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네요.
다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계신가요?
출처 : https://blog.naver.com/juwel8922/221012257166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택배분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leasestory/110177576962
언제나 택배가 온다는건 기분좋은 일입니다.
허나 만약,
택배를 분실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출처 : https://blog.naver.com/cny0714/140209756851
원칙적으로는 택배기사님이 수령인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해야합니다.
다른사람이 받았다하더라도 수령인에게 이를 알려야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때는 '부재중 방문표'를 집 문에 게재하고
물건은 택배사업소에서 보관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님들은 연락도 없이 물건을 문앞에 두고 가시기도 합니다.
이 때 분실책임은 기사님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수령인이 '문앞에 (경비실에) 놔주세요'라고 말했다면.
(2017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경비원은 택배 대리 수령 등 잡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와 경비사무소가 따로 계약을 안했다면 택배가 분실되어도 경비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수령인이 가지게 됩니다.
기사님이 수령인에게 집앞에 둬도 되는지 묻고 수령인이 동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 13 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기사님의 잘못으로 택배가 분실된다면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물건에 관해 주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택배 분실 시에는 최대한 빨리 택배회사에 알려야 해요!!
택배표준약관
제 23 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분실한 물건에 대해 전액 배상 받으려면
운송장에 상품의 가액을 정확히!!!! 적어야해요!
실제로 1,000만원짜리 시계를 택배로 보냈다
업체 과실로 분실하였으나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100만원으로 적어서
100만원만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따른 최대 배상액은 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처 : https://blog.naver.com/dpwnsska/22009222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