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4e입니다!
오늘 SNS를 보다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s://tv.naver.com/v/9534986
청소노동자 분이 휴게실에서 숨졌다는 기사였어요.
불과 며칠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평짜리 휴게소에서 3분이 쉬시는데 이 더운날 에어컨은 커녕 창문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분께서 새벽에 일을 끝내고 오셔서 잠시 눈을 붙이시고는 일어나지못하셨다고 합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공공기관도 그러한거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휴게시설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제79조 (휴게시설) -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있는거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청소노동자분들 덕분에 깨끗한 시설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생각이 많아지는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