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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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합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해 진단은 보험 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 회사 자문 병원이라고 합니다.
주소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 장해 감정 시에는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초진 2주에서 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입원은 자문 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또 부상의 정도가 심하면 아무렇게나 합의하여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앞으로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랫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 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단과 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입원하게 되면 곧 보상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서 사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찬찬히 읽어 보시고 진료 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 병원에서 보험 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히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 받는 휴업 손해액은 같다고 합니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 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황당한 소리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 일용노동자노임이라 하여 월간 대략 225만 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225만 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 일용노동자노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 직원도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하여 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기준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 주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거라고 합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라고 합니다.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 정도는 낮춰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쓴다고 합니다.
보상 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순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진단 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하여 드릴 테니 퇴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 수에 비례해 보상해주어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 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뿐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 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이 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하였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 임시지급금 청구서를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변호사와 손해 사정사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 사정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손해 사정사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이렇게만 알아 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손해 사정사가 있는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 사정사가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손해 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가 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손해 사정사를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 사정사의 직업적 특성상 보험사와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 하는 것보다 보상액 수가 커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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