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과 합의금 장사, 스팀잇 언론기사 활용시 유의사항

dreamy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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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쯤 나와 친한 친구 하나가 토렌트를 통해 무협소설을 받아서 보았다고 한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증명에는 00법무법인에서 무협소설을 토렌트를 통해 불법유통시킨 혐의(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고소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그 친구는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나에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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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내 친구를 두둔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물론 토렌트를 통해 무협을 받아본건 친구의 잘 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이 해당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합의를 하였을 것이고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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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독점적 권한)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대여,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와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웹툰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통해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내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인격권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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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1조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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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지가 토렌트에서 공유되는 것을 알아차린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와 손잡고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단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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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韓國言論進興財團, Korea Press Foundation)은 대한민국에서 신문 등 오래된 언론 산업이 새로운디지털 혁명 속에서 새로운 언론 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되어 2010년 2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에 위치하고 있다. - 위키피디아 -

이 곳은 최근 뉴스 저작물을 게시한 NGO 단체에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아래의 이용규칙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앞으로 스팀잇에는 뉴스 링크도 걸지 못할 것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1.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2. 직접링크를 통해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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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에 언론기사를 활용할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스팀잇은 수익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직접링크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일부 인용 시에도 꼭 저작권자(뉴스사, 기자)를 표기 해야한다.

  3.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 이용한다.

언론기사를 활용 하지 않는게 차라리 나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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