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방긋 입니다.ㅎㅎ
어제 영화 '코코' 후기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평소에도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어제는 영화 '코코'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특히나 더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저작권을 침해하면 엄청난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말이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 리뷰시 포스터와 스틸컷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ㅎㅎ
저작권은 영어로 'Copyright'라고 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제정했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입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 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 거죠. 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화의 포스터와 스틸컷은 창작성이 인정돼 대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출처가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면책이 되지 않죠.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 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영화포스터와 스틸컷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지만 영화의 리뷰나 감상평 등에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리뷰나 감상평 등이 주가 되어야하고 포스터나 스틸컷, 줄거리 등은 글을 보충하는 정도의 부수적인 내용이 되어아합니다. 감상평이 적고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본다는 말이죠.
이 점을 주의하여 리뷰글을 게시하게 된다면 걱정하지 않고 포스터나 스틸컷을 사용하셔도 됩니다.ㅎㅎ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리뷰에 사용된다는 것만 알고 글을 올렸는데 이번 글을 쓰다보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스티미언 여러분들도 영화 리뷰 자신있게 올려주세요!! 저도 영화 많이 보고 리뷰글 많이 쓸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