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100일 정지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0.1에서 0.15면 300만원 정도, 0.15에서 0.2 사이면 400만원 정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시
--->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