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국에서는 ICO가 불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갑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이 쉬운 조세피난처로 갔더니 실재하는 프로젝트인지 의심받고, 번듯한 스위스로 갔더니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라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http://www.etnews.com/20180612000291
알려진 바와는 달리, 한국에서 ICO는 불법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 포스트를 내리라고 요구할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요.
'불법'이라는 근거가 될 만한 법률로 자본시장법을 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ICO 과정에서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중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해당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공동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토큰을 수령하는 것을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곤란하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특히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더 많습니다.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상담과 안내가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