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말이지???
소규모 개인점포는 상업성이 없으면 중계방송을 봐도 괜찮고
pv권 침해가 확인되면 금전적 책임을 받는다
PV권이란 ?/
Public Viewing 의 약자로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하는것을 뜻합니다
즉, 단체관람 할려면 fifa에 돈을내고 라이센스를 구매해라 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mbc, Kbs, sbs 공동으로 중계권 계약을 했는데
mbc가 대표로 PV권 업무를 수행한답니다
mbc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술집이나 음식점은 월드컵 특수를 노린 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비용없이 중계방송을 볼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게에서 큰 tv 스크린으로 볼수있다고 홍보하거나 손님을 끌 목적으로 대형 tv나 스크린을 구매해 중계채널을 틀어주는 경우는 mbc를 통해 사전 신고를 하고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한다네요
맙소사 ㅎㅎㅎ
상업성 인정되서 걸리면 tv나 영상기기 별로 정해진 금액을 내야한다네요
1000인치 미만이 1대당 10만원 100인치 이상은 1대당 20만원 1경기당이네요 ,,,,,,,,,
모든 월드컵 경기를 한번에 계약도 하는데 100인치 미만은 1대당 200만원 100인치 이상은 1대당 300만원 이네요
호프집 하시는분들은 아시면 좋겠네요 ㅎㅎㅎ 힘든세상이네 ㅠㅜ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네이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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