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경희대 BLiKH : 신지훈] 암호화폐의 가치와 분리되어야 하는 STO의 자산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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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는 부진에 빠졌으며, 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 또한 침체 상태이다. 최근 들어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새로운 자본 조달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 트렌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록체인 전문 권오훈 변호사는 증권형 암호화폐가 금융의 미래라고 하였으며 [1], 금융과 블록체인의 허브인 싱가포르의 ‘치아 혹 라이’ 핀테크 협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STO 거래소를 선보인다고 했다[2]. STO란 무엇이며 ICO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블록체인 산업의 다음 주자, STO

STO는 다른 ICO들과는 달리 발행하는 코인 또는 토큰이 실제 자산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자산(Assets)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물품, 재화나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실체를 말한다[3]. STO의 기반이 되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바로 이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며, 따라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실제 금융의 유가증권(Actual Financial Securities)이라고 할 수 있다[4].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개념이나 연결된 자산 등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STO이다.

STO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인정받아 회사의 지분, 배당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물 자산과 연결되는 만큼 기존 법과 규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를 만든 기업에서 자산과 블록체인을 연계시켰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권 진입을 위한 법적 이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5].

따라서 증권형 토큰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증권형 토큰 매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고 금융실명법 등 다양한 법을 모두 따라야 하며 연결된 자산과 관련된 기존 법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렇듯 STO는 쉽게 발행할 수 없으며 실행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맺으면서

전자 매매 플랫폼 기반인 STO는 쉬운 접근성을 바탕으로 많은 투자자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상품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한다면 기존 금융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STO가 연결된 자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나 가능성과 연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STO는 블록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권이며, 연결된 단위 자산에 대한 전자 증서일 뿐이다. 기존에 종이로 이루어졌던 증명서가 블록체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 다음 트렌드에 STO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사용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STO가 자산 가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된다. 투자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고 실제 자산의 가치를 자세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1] 권오훈,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코인데스크, 2018.11.29.
[2] 박수연, "싱가포르, 올해 상반기 STO 거래소 선보일 것", 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장, 머니투데이, 2019.01.24.
[3] 이준호, ‘STO,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스마트경제, 2018.12.21.
[4] 안형준, ‘반드시 알아야 할 증권형 토큰 제공(STO)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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