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즈 리포트] 납치상장, 정말 블록체인스러운가? -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쿠블(KUBL) 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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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상장이란?

납치상장은 암호화폐 상장에 있어서 거래소가 프로젝트팀과 조율 없이 거래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장을 말한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더리움 지갑과 토큰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탑재한 상태이므로 기술적으로 거래소는 언제든 ERC20 규격의 방식을 따르는 토큰을 상장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팀이 거래소에 상장 관련 문의를 하고 상장 일시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최근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에도 알리지 않은 채, 거래소 유저 유입이나 거래량 확보를 목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토큰을 무단으로 상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래소 상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끊이지 않는다.

상장과 관련한 노이즈는 항상 끊이지 않았다. 한창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불마켓일 때,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상장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개발을 위해 모금한 ICO 자금이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에 다 쓰이곤 했다. 이는 프로젝트팀의 개발 부진과 토큰 가격의 덤핑으로 이어져 문제로 여겨졌다. 요즘 들어서는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장 관련 업무 진행비 정도를 지불하고 별도의 상장 수수료는 없는 추세다.

어찌 됐든 업무 진행비도 비용이므로 상장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이 최소한의 비용마저 받지 않고 공짜로 상장을 해준다면 프로젝트팀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팀과 조율 없이 진행되는 이른바 납치상장은 얘기가 180도 달라진다.

납치상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프로젝트팀이 ICO를 통한 자금 조달 이후 세운 계획과 목표가 분명히 있다. 상장 또한 프로젝트 로드맵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상장 시기와 방식, 첫 상장 거래소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토큰 가격이 좌우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O코인은 국내 대형 거래소 B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상장을 2일 앞두고, 해외 B거래소가 O코인을 납치상장 했고, O코인은 B거래소에서 IEO가격의 1/3로 가격이 덤핑 됐다.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O코인은 납치상장으로 인한 가격 붕괴 이후로 아직도 ICO 가격인 10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40원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납치상장은 프로젝트의 과거 노력과 앞으로 성과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상장 심사와 상장을 결정 짓는 것은 거래소의 자유이지만, 이러한 상장으로 프로젝트가 무너졌을 때, 거래소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서 상장을 사무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사무 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거래소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프로젝트의 토큰 상장에 대한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을 때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의사에 반한 상장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거래소에 있다.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합의‘를 도출해 단일 의사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이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어서는 안된다. 거래소가 프로젝트팀의 토큰을 상장하는 것은 자유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상장에 있어서 프로젝트팀과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좀 더 블록체인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한다.



< 레퍼런스 >
[1] 암호화폐 도둑상장을 어떻게 규율할까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J8OMXL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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