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서울대 Decipher : 김재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산을 정의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가치의 저장, 상승, 담보 및 변제에 초점을 두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1) 가치의 저장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했듯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채굴을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채굴 행위에 들어간 비용, 즉 전기 요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더해지는 네트워크의 효용에 해당하는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발행된 암호화폐는 판매 가격에서 시작해서 그 화폐가 줄 수 있는 유/무형의 효용에 해당하는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 두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전자는 과거의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가치를 저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미래의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가치를 저장한다는 점이다. 자산의 정의를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가치의 상승
어떤 사람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야 자산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채굴을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보다 자산으로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명확하게 그것이 줄 수 있는 효용이 가치 상승의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채굴을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 그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vestment Zen" by Bull Market, CC by 2.0.
3) 담보 및 변제 가능성
혹자는 암호화폐가 담보나 변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담보나 변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중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나 친밀도와 매우 관련이 깊다. 아직 암호화폐의 사용이 대중화되지 못했고 관련 법도 제대로 제정된 것이 없어 담보나 변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 효용을 증명한다면 대중화가 일어나고 관련 법도 제정되어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지난 칼럼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아직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단, 대중화되지 못하거나 블록체인이 스스로 그 효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가치 상승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독자가 있다면 반드시 현명하게 생각해서 투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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