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홀더와 주주의 상생 방안 -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쿠블(KUBL) 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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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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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가 초기 자금조달로서 효율적인 모델인 것은 분명하다. 6월 3주차 - 죽음의 계곡과 ICO 하지만 큰 투자 규모는 독이 되어 이미 수백 억을 챙겨 자금 조달을 마친 회사는 일 할 의욕을 잃고, 해당 회사가 발행한 토큰은 디지털 쪼가리가 되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다.
ICO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을 마친 회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토큰 홀더가 가져야 한다.

ICO 기업은 토큰의 발행 이전에 법인을 세운다. 법인을 세움으로써 ICO 기업의 제 1의 목표는 법인과 주식으로 정해진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된다. 초기 ICO의 참여한 토큰 홀더는 자신을 ‘투자자’라 생각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회사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나더라도 이 매출을 토큰의 가치 상승에 쓰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ICO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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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상용화에 실패해 사업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도산하는 현상인 죽음의 계곡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
ICO를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질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ICO는 증권법을 피해 가기 위해 유틸리티 토큰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 서비스를 올리는데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 서비스는 오프체인에서 구현하고 마지막 결제 부분만 토큰을 활용하는데, 심지어 UX 편의를 위해 토큰 결제도 오프체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기이한 구조를 만들어진 상태다.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탈은 벗어던지고,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인 스타트업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ICO를 만들면 초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체 주식 40%를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제공하고 ICO토큰은 스톡옵션처럼 토큰 홀더가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 ⓒ http://biz.chosun.com

실제로 코스콤이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액셀러레이터협회,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대전 테크노파크, 아미쿠스렉스 등 6개사와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상장 주식 마켓을 구축하고 있다.

ICO는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 조달에 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이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장치는 부재하다. 모든 ICO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ICO를 통해 성공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ICO는 사라질 것이다.
블록체인 투기 거품이 꺼진 상태에서 성공적인 ICO 사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ICO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토큰 홀더와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나와야만 한다. 이대로는 죽음의 계곡에서 기업을 구한 투자자를 계곡 아래로 등 떠미는 꼴이다.

레퍼런스 : 하나은행 등 6개사, 코스콤 블록체인 비상장주식 마켓 구축 동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1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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