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왜 중요할까?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 다스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연매출이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이나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이 좋은 회사가 자기게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연매출이 수천억, 수조원 되는 회사의 사장을 시켜준다고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가 되기 싫은것인지..
일단 다스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습니다.
이 땅의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그럼 이게 문제가 될까.. 친인척에게 팔았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0년 투자자문 회사에서 뜬금없이 190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2001년 380억을 김경준 이라는 분이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리죠..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한마디로 사기당한거죠!
사건이 커지자 2003년 다스는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실패..
왜냐!
김경준은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서 투자자문을 하고 받아간 돈이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2011년 140억을 돌려줍니다.
(자 그럼 이자만 생각해도 얼마일려나..?)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가문제야? 라 생각 할 수 있지만
다스의 소송비용이 이때 70억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삼성에서 대신 지불했죠.
(이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당시입니다.)
+
비자금이 300억 정도 조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만약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어디보자..
비자금을 조성했으니까 횡령죄..!
삼성에서 70억을 내줬으니까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로는 소유주는 본인이 아니다. 얘기를하는데 다스의 소유주가 아닐시에는 법적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법대로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증거주의 사회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쁜짓을 했어도 증거가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본인의 도장을 찍은적이없는데 너가 책임져라고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