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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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로 글을 쓰는 남자 캡틴쿡입니다.
오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코인글에 비해 읽는분도 많이 없고해서 코인글로 바꿀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포스팅 50개까지는 노력해보자!는 마음에서 열심히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종교인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그 무엇으로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교인에게 소득 부과시 그들에게 유리한 소득 부과방식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 평등의 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기부를 한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들이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고 기부금에 세금을 메기게 될 경우 이중과세가 됩니다. 또한 종교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성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대형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를 통한 비과세 혜택

선진국은 종교단체에 과세!

일단 선진국 독일, 미국 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 면세가 국민정서와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대한민국 세법상에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법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과세를 하면 안된다. 도 없지만 면세를 해도 된다. 는 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종교인 과세 법안의 통과

법은 통과됐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종교탄압의 우려로 유예기간을 3년, 올 해 2018년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다시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법으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세를 바탕으로 종교탄압이 일어난다면 이게 국민정서와 위반된다 생각하며 종교인 과세에 자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 것이 국민정서와 반대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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