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음
□ ‘18.2.22. 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음
< 분쟁의 주요 경과 >
□ 동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음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임
① 첫째,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임
② 둘째,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임
③ 셋째,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