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 중에서 환자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상반기에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 현실 세계에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기술
○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증강현실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만들어 제품 개발과 허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 중이며, 현재 초안을 업계·전문가·유관기관 등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상·증강현실 기술 적용 의료기기 정의 ▲성능 검증 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등입니다.
○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예방‧처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이드라인 초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은 2018년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