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18.2.9~2.25) 동안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본부를 설치, 중앙-지방 및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시행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환경부(장관 김은경),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18.2.9~2.25) 기간 동안 범부처 합동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였다.
□ 지난 2월 2일 평창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대규모 집단발생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강원도는 올림픽 경기지역인 평창, 강릉, 정선뿐만 아니라, 속초, 삼척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한 숙박업소(158개소)에 대한 소독 및 위생관리, 음식점(조리종사자 포함) 위생 점검(7,217개소), 전용상수도(92개소)‧지하수 사용시설(64개소)에 대한 소독 및 관리를 강화하였고,
○ 식약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임원단, 심판,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등 숙박시설에 대해 전담 검식관을 배치하여 식음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릉‧평창‧정선지역 음식점 2,90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 환경부 또한, 올림픽 관계 숙박시설 중 지하수·전용상수도(50개소), 지하수 사용 음식점(1,364개소), 정수장(35개소) 등에 대하여 소독 시설 점검 및 수질관리를 실시하였고,
□ 한편, 집단발생의 감염원인 및 경로 분석을 통해 선수촌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 선수촌 조리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 식용수‧식재료 위생점검 및 검식, 선수단‧운영요원 공동이용시설 청소 및 소독 강화, 이동식 간이화장실 관리 강화, 집중관리시설 위생관리 및 설사감시체계 운영 등 역학조사를 통해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였다.
○ 식약처는 선수촌 등 베뉴(Venue, 올림픽 대회 개최 장소) 내 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재료 입고부터 조리 배식까지 검사‧검수 및 검식을 실시하고,
○ 질병관리본부는 폴리클리닉(선수촌 의무실) 및 올림픽 경기장/비경기장 의무실 감시체계(26개소), 올림픽 운영요원 숙박시설 설사감시체계(44개소), 강원지역 보건의료기관 집단설사환자 발생 감시체계 등을 운영하였고,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현황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은 총 324명(2.25. 16:00 기준)으로 올림픽기간 중에는 총 172명 발생하였다.
○ 우리나라의 노로바이러스감염 발생현황을 역대 동계올림픽대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역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의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감염증 발생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IOC의 리처드 버짓(Richard Budgett) 의무국장은 "IOC는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및 평창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난 2월 2일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운영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해왔으며, 유관기관들과 함께 즉각적으로 제반 조치들을 이끌어 간 질병관리본부의 효과적인 대응 덕분에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향후 관계부처 합동대책본부는 올림픽 관련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상수도, 지하수, 식음료, 조리종사자, 식당, 이동식 간이화장실, 운영인력 숙소 등의 점검 및 의료기관 감시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제12회 평창동계패럴림픽(’18.3.9~3.18) 기간 중에도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