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학교와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목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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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3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2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3,013품목,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 적용기간 : 2018.4.1 ~28.(1개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1043&seq=1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