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용식품을 사용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용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환자용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및 관리 방법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등입니다.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 환자용식품은 정상적 구강 섭취가 가능한 ‘경구섭취용’과 관을 통해 위장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경관급식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환자용식품은 ▲영양섭취 불충분 ▲질병·수술·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요구량 증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미음(유동식) 섭취 필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장관에 관 삽입 등의 경우에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구섭취용 환자용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양보충을 위한 균형영양식이나 특정 질환관리를 위한 적절한 영양소 조성을 갖춘 제품을 고르되, 환자가 사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환자용식품을 선택해야합니다.
○ 환자용식품 섭취 시 원료성분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 후 위장관 부작용(메스꺼움, 설사, 복통, 복부팽만감, 변비 등)이나 혈당상승, 탈수 등 대사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관급식용 환자용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 경관급식용 환자용식품은 위장기능이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 입으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취급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제품 종류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입량, 주입속도, 희석 및 농축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급식 전에 반드시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환자용식품의 보관 및 관리>
○ 환자용식품 보관은 제품의 포장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며, 농도에 맞춰 물에 타서 먹는 분말형이나 물에 녹여 조제하는 경우는 4시간 이내, 개봉한 캔형은 12시간 이내, 개봉한 팩형태 제품은 48시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 환자용식품은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섭취를 통해 사용자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환자용식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10년 300억 규모에서 ’15년에 500억으로 연평균 10.8%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용식품 사용 환자는 ‘10년 5만7천명에서 ’14년 8만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16년 기준으로 환자용식품은 총 138개 제품이 생산·판매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저작 및 삼킴이 어려운 환자 맞춤형 식단 등을 개발하여 요양원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정보집 및 안내서를 책자와 리플렛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 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하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