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이라 함은
①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③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