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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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지난해(‘17,4월)에는 2,590곳을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49곳(1.9%)을 적발함
  •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입니다.

○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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