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식약처와 해수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