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공전상 혼합제제의 정의
혼합제제란 식품첨가물을 2종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혼합제제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식품첨가물은 1종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변화를 주지 않고)단순 혼합을 했을 경우도 혼합제제로 본다.
여기서 1종이라 함은 식품첨가물 +식품원료로
예를 들어 감미료 + 전분과 같이 용량을 늘리거나 제품의 정도를 희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보존을 위해 혼합제제에 보존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혼합제제 제조 시 기준 및 규격
혼합제제의 사용기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즉,
A는 빵에 0.1이하, 음료수에는 사용X
B는 빵에 0.05이하, 음료수에 0.1이하 일 경우
A,B혼합제제(배합비율은 생량하기로 함)는 빵에 0.05 사용가능하고, 음료수에는 사용불가능하다.
향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제품에 표시를 할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혼합제제(A,B)로 표시 가능하다. (착향료 일 경우 '딸기향(혼합제제)' '딸기향(합성향료)'와 같이 표시 한다.
*혼합제제의 상세배합비율은 업체 노하우 이기 때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음!!!
다만 품목제조보고시 대략적인 배합비율은 신고해야함.(추후 배합 비 변경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