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 저해‘담배모양 사탕’유통·판매업체 적발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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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승인 2018.03.16 21:18댓글 2조회수 22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어린이 정서 저해‘담배모양 사탕’유통·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담배모양의 사탕을 판매하여 성인들과 같이 담배피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담배모양 사탕은 물론 성인의 특정 신체부위 모양, 술 모양도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보따리상과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 판매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예전 하리보 젤리를 불법 유통시킨 보따리상 생각이 나네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는데, 허위 표시로 불법 유통을 시켰다가 동일한 제품을수입하는 보따리상 마다 표시가 달라 덜미가 잡혔었다죠)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