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7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02호, 2017. 12.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쌀,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관련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관련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해조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4)]
나.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규격 신설[안 제2. 3. 5) (1) ④]
다.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7. 7.1.4.211, 7.1.4.212, 제7. 8.3.51, 제7. 8.3.113, 제7. 8.3.118∼121, 제7. 9.1.5]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20) 다이쾃, (55) 뷰프로페진, (69) 사이헥사틴, (90) 엔도설판, (96) 옥사밀, (97) 옥시풀루오르펜,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1) 카바릴,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56) 파클로부트라졸, (164) 펜발러레이트, (169) 펜코나졸, (173) 포레이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0) 페나자퀸, (234) 펜피록시메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309) 플루톨라닐, (323) 보스칼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21) 레피멕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4) 노보비오신, (68) 델타메트린, (75) 트리클로르폰, (121) 사이퍼메트린, (192) 프로폭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40039